만 25세 이상(수도권은 만 30세이상) 성인학습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자 전형>
1.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상인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로서 입학일 기준 만 25세 이상인 자(수도권은 만 30세이상)
* 만 25세 (수도권은 만 30세이상)기준일은 학교별로 상이하여 각 학교별 홈페이지 및 유선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특성화고/마이스터고(구 실업계고) 등을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선택지원 가능)
<특성화고교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특성화고/마이스터고(구 실업계고)등을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선택지원 가능)
* 만 25세(수도권은 만 30세이상) 및 산업체 근무경력 3년의 기준일은 학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하시고자 하는 대학별 홈페이지 및 입학처 등에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군 의무 복무 경력(공익근로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포함)은 재직기간에 포함됨
교육부 라이프사업 대학은 만 25세 이상(수도권은 만 30세 이상) 「평생학습자 전형」 방식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을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특성화고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 중 「특성화고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은 기존의 일반 재직자 전형과 그 전형방식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재직자 전형이 대학 내 1~2개 학과 정도만 소극적으로 운영 되었다면, 교육부 라이프사업 대학은 대부분의 대학이 재직자 전형을 확대, 독립시켜 독자적인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그 안에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를 위한 다수의 학과를 개설하여 재직자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재직자 전형이 학생들을 선발만 해놓고 성인학습자를 위한 별도의 관리를 잘 안 하다 보니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낮은 교육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면,
교육부 라이프사업 대학은 다학기제-집중이수제, 재학연한 상한 폐지, 시간제 등록제, 학습경험인정제(RPL) 등 성인학습자 친화 학사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있어 수업 운영과 학생 관리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라이프사업 대학 중 일부 대학은 성인학습자(재직자)들을 위해 학점당 등록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학생이 실제 신청한 학점에 대한 등록금만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육부 라이프사업 대학이 성인학습자(재직자) 대상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가 마련·운영하고 있어 성인학습자(재직자)들의 시간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